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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 입법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2:04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내용도 담겨
대법관, 6년간 14명→18명으로 증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에는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상고제도 개선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 보고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 중요한 사건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정상고나 심사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전 심사 인용에 관한 별도의 결정없이 본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정상고 사유는 기존의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며, 심사상고 사유는 상고법원에서 사건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다. 

다만 현행 심리불속행 기간을 고려해 민사에 한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기산일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심사제에 따른 절차 흐름도 [자료=대법원] 2023.01.05 sykim@newspim.com

대법원은 아울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당사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상고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관이 기존 14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면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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