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용도별 원유 차등가격제' 시행
음용유 195만톤·가공유 10만톤 우선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면서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5 soy22@newspim.com |
정부는 음용유 195만톤과 가공유 10만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또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유지방 최고구간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이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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