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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체납액 1조7억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9:35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체납액 총 345억
체납액 100억 이상 11명...합산 체납액 7184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자료=관세청] 2022.12.23 jsh@newspim.com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원(정한섭, 63세)이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한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은 71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또 '125추적팀'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체납액 징수금액 2000만원~2억원, 15%→2000만원~5억원, 20%)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의 하향 조정(체납액 징수금액 2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도 추진 중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체납사례 [자료=관세청] 2022.1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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