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한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된다.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으로 활용 범위가 결정된다. SH공사는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
아울러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키로 했다. 이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발맞춰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BIM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BIM 어워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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