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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새해도 美 핵협상 요구 무시…대형도발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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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2023년 국제정세전망' 발표
동북아 및 미중일러 주요국 새해 정세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내년에도 미국의 북미대화와 핵 협상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과거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핵 무력 법제화에 따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19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 2022.12.19 [이미지=보고서 캡처]

다만 "북한은 대남 도발적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삼중고(三重苦)'로 인해 2010년·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3년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협상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라며 "대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협의와 실행 조치가 예상된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핵사용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핵사용 위험 감소를 위한 북한과의 정치·군사 대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핵잠재력 확보, NATO식 핵공유 등 핵옵션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장억제(핵우산 포함)를 더욱 구체적·가시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새해 남북관계에 대해 현재의 냉각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3단계(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중갈등 유지되나 냉전적 관계 형성 가능성은 낮아"

보고서는 새해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은 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은 군사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동맹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은 점차 고조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은 군사 혁신, 동맹 강화, 경쟁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군사력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일과 중·러의 경쟁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와 군비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며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해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미·중·일·러 주요국 새해 정세는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새해 정세도 진단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먼저 "2022년 미국은 대중 정책을 매우 강경하게 전개하였고 2023년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3년에도 북·미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여전히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국 국내 정세에 대해선 "2022년 중간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공화 양당은 2024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미국 정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요 정책 의제를 한층 더 밀어붙이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견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더불어 어느 후보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군을 형성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2022년 중국은 20차 당대회를 개최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과 향후 5년의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면서 "시진핑 지도부 3기는 2023년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며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만 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2022년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대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에 의한 봉쇄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년에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3기의 출범과 함께 경제 분야에서 성장률 저하를 제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은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하면서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AI),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가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만 구성된 중국 지도부 내에서 집단사고(groupthink)로 인해 국정운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선 "2023년에 일본 정치·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어 내각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엔화 약세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은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2023년 일본은 신냉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한국 외교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2023년의 한·일 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수렴 속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면은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및 동맹들 간 소모전 지속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핵사용과 이후 예측불허한 전개 ▲평화협상 시작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협상 국면이 조성된다고 해도 러시아는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딜레마 속에서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줄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3년 러시아는 중국·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진력할 것이나, 러시아의 대외 군사적 영향력이 위축되거나 무기 공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러시아 사회 각 부분에 미칠 경우 2024년 대권 재출마를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내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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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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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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