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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21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박현철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 사장 이훈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부사장 박윤기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부사장 이경훤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부사장 최홍훈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부사장 노준형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이사 전무 김태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주남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 전무 김윤석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전무 박정우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전무 오일근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전무 이강훈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그룹 호텔군 총괄대표 兼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사장 이완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대표이사 내정 사장 안세진
▲롯데제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이창엽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이사 兼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부사장 강성현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남창희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이갑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부사장 고수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전무 김재겸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혜주

◇승진

[롯데제과]
▲상무 이석렬, 이은승, 임종구, 정성숙, 정병기
▲상무보 김종기, 정미혜, 조능제, Komal Anand

[롯데칠성음료]
▲전무 이동진
▲상무 문효식, 여철호
▲상무보 류영석, 신제철, 윤종혁, 채혜영, 최재진

[롯데지알에스]
▲상무 이장묵
▲상무보 권오삼, 이재용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조혁준, 진은선
▲상무보 김태우, 이재호

[롯데백화점]
▲전무 현종혁
▲상무 김상우, 김종환, 이진우
▲상무보 강정구, 김상호, 김준영, 문언배, 이동현, 한지연, 황윤석

[롯데마트]
▲전무 정재우
▲상무 윤회진
▲상무보 김태윤

[롯데슈퍼]
▲상무 조수경
▲상무보 홍재환

[롯데e커머스]
▲상무 박세호
▲상무보 권오열

[코리아세븐]
▲상무 박정후
▲상무보 구인회, 김상엽, 이규환

[롯데홈쇼핑]
▲상무 박재홍
▲상무보 김지연, 이보현, 이태호

[롯데하이마트]
▲상무보 김기성, 이용우

[롯데멤버스]
▲상무 오상우

[호텔롯데]
▲전무 김태홍
▲상무 김상민, 박종우, 홍성준
▲상무보 조상열

[롯데면세점]
▲상무 안대현
▲상무보 남궁표, 양희상, 임형일

[롯데월드]
▲상무 박상일
▲상무보 김경범

[롯데물산]
▲상무 최영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전무 김진엽, 박인구
▲상무 김기순, 신유열, 이상현, 이성기, 이영재, 천양식, 최영헌, 김민우, 최영광
▲상무보 강수훈, 김형호, 신승환, 안필성, 양호철, 장진근, 서광영, 이진섭, 정명철, 조계연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상무 박강열, 이종호, 정종훈
▲상무보 강병길, 김방덕, 이창욱, 정철희

[롯데정밀화학]
▲상무 김도윤, 이진안
▲상무보 권순일, 박경철, 최낙운, 한일민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 김길태, 이근영
▲상무보 황학진

[LC USA]
▲상무 오옥균

[롯데엠시시]
▲상무 김상명

[롯데알미늄]
▲전무 최연수
▲상무 김태룡, 이승민
▲상무보 김광현, 이창재, 장은성

[롯데건설]
▲전무 박은병
▲상무 공성태, 주영수
▲상무보 김정환, 석원균, 이경화, 이재명, 이정민, 전성호, 조도휘, 조현준

[CM사업본부]
▲전무 전구호
▲상무보 조우도

[롯데렌탈]
▲상무 구범석, 이장섭, 최근영
▲상무보 김지훈, 정종민, 정효진

[롯데정보통신]
▲상무 정인태, 현종도
▲상무보 김근배, 김영갑, 김은일, 박성오, 이장훈

[롯데글로벌로지스]
▲전무 김공수
▲상무 백승기, 장기룡
▲상무보 박희종, 서정원, 황호진

[롯데캐피탈]
▲상무 배교, 안승찬
▲상무보 정재경

[롯데AMC]
▲상무보 윤영주

[대홍기획]
▲상무 이창우
▲상무보 강태호, 김선태, 임지욱

[롯데컬처웍스]
▲상무 김병문
▲상무보 이경재

[캐논코리아]
▲상무 이세철
▲상무보 김광수, 김정민

[롯데상사]
▲상무보 박강민

[롯데지주]
▲상무 감동훈, 김민아, 배극소, 서승욱, 이상학, 이성현, 임종욱, 조성욱
▲상무보 김성진, 김춘식, 황선준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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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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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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