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제도 개편…사업화·스케일업 집중 투자
공공기술 활용 확대…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3년동안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통한 창업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휴·겸직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 선도자 육성 기술이전 제도 개편…사업화·스케일업 집중 투자
이번 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한다. 시장·성과 중심으로 R&D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화 역량을 갖춘 R&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수요·공급기업들이 참여하는 통합형 기획, 원천기술-사업화 연계 원스톱 기획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핵심·원천특허 선점과 시장 진출을 위해 R&D기획 단계부터 (지식재산권)IP 분석을 통해 R&D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IP-R&D를 확대한다. 산업기술 R&D 수행기관(기업, 공공연 등)의 사업화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원천기술 과제 대상 사업화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경쟁형 기획 프로세스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시장수요·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과제수행 여건도 마련한다. 시장, 기술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과정에서 자율적 목표변경(Moving Target) 적용·확대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항목(직접비)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활동비용의 추가 여부도 검토한다.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혁신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년만에 공공연 기술이전‧거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 현장수요,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시 일정기간동안 공지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에 활용하는 기업에 우선실시하고 양도를 추진한다. 공공연이 시장성이 큰 기술을 창출해 기업 등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의 간극을 줄이는 랩투마켓(Lab to Market)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중개기관(TLO)-수요기업 공동으로 기초·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기술키움 사업, 기술 스케일업(Scale-up) 등도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기업수요에 맞게 제품별·기능별로 패키징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기술거래·평가, 사업화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R&D 지원 대상을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사업화 초기(Seed) 단계에 벤처캐피탈,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기획, 투자한 프로젝트에 정부가 우선 투자한다.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는 투자규모·기간·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의 출연방식 외에 지분투자, 융자 등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Seed단계 R&D 개편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운용 펀드도 3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모집,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빅블러 시대 기술응용과 융합을 통해 산업문제를 해결하는'(가칭)함께 달리기(Colab4DeepTech)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업, 공공연, 투자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R&D투자→민간 투자유치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혁신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수익을 낸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줘 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R&D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연 자체 창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 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연구자,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겸직을 허용한다. 연구자,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연구성과 등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연 설립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기술지주회사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도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를 넘도록 하고, 설립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한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본금 중 기술출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립 이후에는 10% 이상만 유지하도록 완화해 불요불급한 기술출자 문제를 해소한다.
◆ 공공기술 활용 유인 확대…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역량과 유인을 강화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설치·운영시 공공연 특성에 따라 내부부서, 출자회사, 민간전문회사(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를 출연연·대학·전문연 등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해 간접비 산출 비율도 산정한다.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사업화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외 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사업화 지원 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공유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항목에 기술사업화 투자항목의 추가여부를 검토하고, 공공연의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사업화 소요비용 지출과 사업화 재투자를 추가한다.
2025년 기술이전·사업화 달라질 모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민간-공공 거래기관 간 공정한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주도로 기술거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거래사 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활동을 촉진한다.
기술평가, 종합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기술평가기관 지정시 필요한 인력요건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있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거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정해 육성한다.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주체간 협업하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가입자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전문가 매칭, 애로 해결, 실증 연계, 기술평가, 사업화 금융, 기업 밸류체인 정보 등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민간 서비스 개발·제공에 필요한 정부·공공연구기관 보유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전국 단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민간 주도로 국내외 기술공급·수요․중개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해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Korea Tech Fair(가칭)'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가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민간전문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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