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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밀양시 부부 공무원…법정구속·땅 몰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1:2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역을 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인근의 농지를 투기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농지까지 몰수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법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하고 B씨가 취득한 농지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밀양시 6급 공무원인 이들은 2016년 4∼5월 사이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1679㎡ 규모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스스로 신분을 속이고 농사를 짓겠다고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 말쯤 밀양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좋은 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매물을 요청한 뒤 지난 2015년 1월께 다죽리 소재 2069㎡ 농지를 1억6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곳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며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월 현직 4명과 퇴직 1명 등 밀양시청 전·현직 5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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