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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연대 총파업, 수송 공백 없도록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6:50

총괄반·수송지원반·현장관리반 등 상황실 운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3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최저요금 보장을 위해 화물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요금처럼 표준화된 가격을 정한 뒤 운임을 계산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석 사무처장, 이봉주 위원장,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22 mironj19@newspim.com

시는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 운송주차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임명하고 총괄반·수송지원반·현장관리반 등 3개 반 규모의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에 대비해 일선 자치구에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지원하고 물류거점시설 내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를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자치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는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신청해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7일간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대덕구 대덕우체국 네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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