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보협,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보험계약 유지 제도 안내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41

보험료 납입않고 계약 유지 가능…자동 해지 주의
보험료 나주거나 보험기간 줄이는 방법도 활용 가능
개별 약관을 통해 내용 확인하거나 상담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OO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유지하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월급의 일부분이 몇 달 연체되자 생활비 중 고정지출을 축소해야 했다. 당시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가장 먼저 줄이기로 결심했다. 해지를 문의한 뒤 납입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적지 않게 놀랐으나, 생활비 부담이 커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감행했다. 몇 년 후 회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겨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됐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A씨는 주변의 권유로 동일 상품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생명보험협회는 18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이유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A씨와 같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생명보험협회 CI [CI=생명보험협회]

우선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도 있다. 이 경우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이 가중된다.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과 같은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인다.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생보협은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