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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 누명' 윤성여, 국가배상소송 승소…법원 "18억 배상"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5:11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 몰려 20년간 옥살이
"경찰 수사·국과수 감정 위법…국가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와 그의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산 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인 윤성여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윤씨가 구금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1억3000만여원으로 계산하고 위자료는 국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윤씨가 피해로 입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 국가배상 판결의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0억원으로 정했다.

여기에서 윤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8억7000만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했다.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각 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과 결과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씨는 범인으로 몰려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을 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2019년 경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씨 측은 "30년 전 잘못된 사법행정 시스템으로 인한 위법수사와 허위 조서 작성, 국과수 감정자료 왜곡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6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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