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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에 IRA 의견서 전달…"현지 전기차 공장 착공 감안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4:57

최근 美조지아주 전기차공장 착공식
"IRA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각)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기업 인센티브 관련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법안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현대차그룹은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대차그룹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온실가스를 20% 이상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날 미 당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최소한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25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도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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