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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년전 '오원춘 사건' 잊었나…반복되는 112신고 누락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5:42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경찰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부적절한 112 신고 대응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흡한 112 신고 대응이 야기한 사고들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경찰의 미흡한 112 신고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2년 있었던 '오원춘 사건' 이다. 오원춘 사건은 2012년 4월 오원춘이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여성은 112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피해자가 위태로운 상황을 거듭 전하는데도 경찰이 당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이 도마 위 올랐고, 결국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다.

또 지난해 2월 경기남부청 112상황팀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지령 전달과정에서 핵심정보를 누락했다.

당시 40대 여성 A씨는 112접수 요원에게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이름을 알렸지만 신고 내용이 전파되면서 가해자의 이름이 누락돼 시간이 지체됐다.

결국 경찰은 다시 신고 전화 내용을 확인, 50여분만에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이미 A씨가 살해된 뒤였다. 이후 지난 7월 사건 책임 경찰관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신고 내용에 맞게 적절한 현장 조치가 이뤄졌는지, 상황실에선 이런 급박한 사실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비과에선 인파에 대비한 인원투입조치를 받았는지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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