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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 받은 경남경찰 간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4:0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원이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민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와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A씨에게는 36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경남경찰청 모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15일까지 학교 동창인 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300만원 씩 12회에 걸쳐 3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이다.

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명목'으로 가장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매달 돈을 송금했다.

A씨의 부인이 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간호를 위해 휴직 상태에서 이를 알게 된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경찰경찰청은 A씨의 혐의가 알려지자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A씨는 휴직 6개월 후 복직했음에도 계속해 돈을 받아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 수수 액수 및 기간을 초과했다"면서 "당시 A씨의 연 급여와 암보험 및 재산상황을 고려
할 때 타인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는 관련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친 점,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배우자의 병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A씨와 B씨 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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