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기간, 최소 1년으로 생각하고 있어"
"전국 단위 시행은 3년 이내에는 시행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이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한 장관은 '제주와 세종의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은 딱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최소 1년의 기간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0.04 photo@newspim.com |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 시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도 지역의 모니터링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한 후"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이 "2024년 중반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정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컵 보증금제도는 현재 설계 대로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선도 지역의 모니터링, 성과를 다 파악해서 법률 개정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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