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제주형 자조금단체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위한 물량 신청을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도가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정하고,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품목별 자조금단체 등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11월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별 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해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여부 검토 및 발령 시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제주형 자조금단체 가입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품목별 신청물량 한도 내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가별 신청 한도물량은 당근 200톤, 양배추 300톤, 브로콜리 40톤이다.
한편, 가격안정관리제는 2021년에 양배추가 첫 발령돼 14억 6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이 발령돼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장치 강화를 통해 농업 소득 안정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인 중심의 자율수급조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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