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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연리 3395% 받은 불법대출업자 19명 검거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2:0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2:09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최고 연 3395%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등 불법을 자행한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12일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불법대부업 단속에 나서 19며믈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2.10.12 ye0030@newspim.com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수사' 을 통해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34명에게 31억6233여만원의 피해을 입혔으며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918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불법사금융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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