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등 통해 준비된 계획 보복살인임을 규명"
스토킹 범죄로 실형 선고 예상되자 범행 계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입사 동기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을 받는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신당동 역무원 살해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은 6일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아울러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기소와 함께 그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8월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지난달 15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고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임에도 전주환은 8월 1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역무실을 찾아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A씨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지난달 5~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당 건물에 침임합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전주환이 확인한 주소지가 A씨의 이전 주소지여서 그는 선고기일 전날까지도 A씨를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자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그를 기다렸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목 부위를 2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범행현장 검증을 검증하고, 공사와 전주환 등의 통화 및 인터넷 검색·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전주환의 범행동기 및 살해를 결심한 날부터 범행일까지 그의 동선,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해 이번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에 휩싸여 A씨를 향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전주환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고, A씨 측의 2차 피해 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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