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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로공사·가스공사·광주과기원 등 5곳,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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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과 횟수 61회, 부과금액 7억100만원
우원식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실태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공공부문 사업장 톱(Top)5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개 사업장에서만 총 6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부과금액은 7억100만원에 달했다.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국민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도 8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무려 4분의 1이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26 jsh@newspim.com

특히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사업장에 부과된 횟수만 총 61번, 부과금액은 7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개정 이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으로 늘었다. 사용자의 귀책,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부과되며 2년 간 최대 4차까지 부과된다.

중앙노동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9678만원이다.

연도별로 2018년 21개 사업장(자치단체 12·공공기관 9)에 5억6785만원, 2019년 24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12·공공기관 10)에 8억1950만원, 2020년 24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3·공공기관 19)에 8억4940만원, 2021년 41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3·공공기관 36)에 9억4877만원, 2022년 8월 기준 18개 사업장(국가 1·공공기관 17)에 2억1126만원이 부과됐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은 1곳으로 공공기관 1개소가 경영난으로 인해 22년 10월 말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이행강제금은 2018년(5억6785만원)과 비교해 2021년(9억4877만원)에 약 1.7배로 늘어났으며, 공공부문마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4차 이행강제금만 22억2805만원에 달한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행강제금은 423억4000만원으로, 이 중 납부액은 280억5200만원, 수납률은 66.3%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2018년 59억1500만원, 2019년 65억4600만원, 2020년 102억1000만원, 2021년 122억6800만원, 올해 8월 기준 74억100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021년 1.7배로 늘었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우원식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에도 모자랄 공공부문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부당해고인정이 411건이나 됐다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노동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당해고의 신속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시간끌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마저 국가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때우면서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약화와 공공기관들의 관련 행태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사건은 총 1667건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은 ▲2018년 92건 ▲2019년 300건 ▲2020년 460건 ▲2021년 567건 ▲2022년 8월 24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부당해고 판정 결과 인정된 건수는 2018년 24건(26.1%), 2019년 91건(30.3%), 2020년 115건(25%), 2021년 167건(29.5%),. 2022년 인정된 건수는 14건이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이 57.7%인 2022년도를 제외하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간 제기된 1419건 중 28%(397건)가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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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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