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대학, 입학정원 1만6197명 감축
일반대 1000억원 지원…최대 70억3600만원
전문대 400억원 지원…최대 28억3200만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이는 대학 96곳에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규모는 일반대 55곳에 1000억원, 전문대 41곳에 400억원 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와 전문대 등 대학 총 96곳이 이 같은 내용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총 96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의 경우 최소 1300만~최대 70억3600만원이며 전문대는 최소 2300만~최대 28억3200만원이다. 2022.09.14 sona1@newspim.com |
우선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일반대학 136곳 중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 55곳에서 입학정원 6260명, 대학원 전환 296명, 성인학습자 전환 923명, 모집 유보 512명 등 총 7991명을 줄인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 97곳 중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 41곳에서 입학정원 6194명, 대학원 전환 137명, 성인학습자 전환 1414명, 모집 유보 461명 등 총 8206명을 줄인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22곳에서 1953명, 충청권 23곳에서 4325명, 호남제주권 17곳에서 2825명, 대경강원권 15곳에서 2687명, 부울경권 19곳에서 4407명 등을 줄인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 등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올해 별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지원되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지원되는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 인정되며 대학원・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모집유보 정원은 50%만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상 인원으로 인정된다.
우선 선제적 감축 지원금 총 840억원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해 지원한다. 일반대는 1인당 327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씩 배분된다. 일반대 1개교당 최대 60억원, 전문대 1개교당 최대 24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총 560억원은 일반대는 1인당 65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배분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의 경우 최소 1300만~최대 70억3600만원이며 전문대는 최소 2300만~최대 28억3200만원이다.
대학별 지원금 배분 내역을 보면 일반대의 경우 광주대가 70억3600만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대 65억6700만원, 대구한의대 63억7100만원, 대진대 60억3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대가 1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문대는 부산여대가 28억3200만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광보건대 26억1100만원, 부산경상대 25억5100만원, 대경대 25억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립대가 2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기준을 보면 올해 선제적인 입학정원 감축 실적과 내년부터 2025년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또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대학원·전문기술석사 정원 증원을 위해 학부 정원 감축 시 50% 인정,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의 50%, 정원을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 전담 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50% 인정 등이다.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면 복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복구 시에는 4대 교육여건 등 정원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이나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전문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라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이 증감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한다.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결과(단위:백만원)/제공=교육부 2022.09.14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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