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 등 처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김남헌 전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장과 채수호 건축사를 지난 13일자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남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감사․조사분야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다.
신임 채수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서 방치건축물 정비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건축분야 계약업무 등의 경험이 풍부한 건축 전문가다.
신임 위원들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로 평가됐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한 3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감사․조사․감시업무 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제2의 도약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시기"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포함한 모든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위원회 감사․조사․감시활동 결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