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항을 반영해 6월 사용량은 리터당 187.62원을 7~8월의 경우 152.37원을 지급한다.
여수해수청사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11.03 ojg2340@newspim.com |
또한 올해 5월부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와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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