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만 해당 부서가 맡았던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와 통합되는 '인재체육예술교육과'에 남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개정안에 맞춰 진행됐다. 사무 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전 정부에서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가 체육예술교육지원팀과 통합돼 '인성체육예술교육과'(안 제7조 등)로 운영된다.
앞서 2018년 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다. 기존에는 인성체육예술교육과였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로 분리·운영돼 왔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학생 자치활동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 평화·통일교육, 선거교육, 학생 인권교육 업무,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등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실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은 '교육데이터과'로 변경된다. (안 제10조제2항) 교육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30일 폐지되면서 기존 규정에 명시된 사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안 제7조제7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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