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등·초본 열람 제한 신청요건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5:3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피해자 신청 간소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인정된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가능하다.

또한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의 피해 사실 소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