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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유…"처벌 면하려 증거인멸 교사"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59

이용구 전 법무 차관,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내사종결 보고 혐의 전 서초서 경찰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08.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용구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보낸 뒤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단순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해달라는 부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이 볼 것을 우려해 동영상을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며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있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사안은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운전자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행에도 영상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관들이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구체적·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A씨가 수사종결 전 영상을 직접 시청해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 운전자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잘못 처리함에 있어 이용구 피고인의 범행이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초서 소속 경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필요한 업무를 다소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필요한 조사는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이용구 피고인을 위해 폭행 영상을 은폐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 의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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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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