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귀순 의사와 귀순 목적 구별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탈북민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북한 주민은 외국인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수사 중인 현 시점에서 탈북민 북송 결정에 대해 위법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북송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고자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 북송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대법원이 긴급조치와 관련해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례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북송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귀순 의사와 귀순 목적은 구별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을 허용했다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탈북 어민들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어려워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사건 수사 기법 등을 고려했을 때 탈북 어민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선고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와 관련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