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우리은행, 횡령 이후 내부통제 강화…"본부부서 다중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7:02

금감원,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브리핑
횡령자, 파견근무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
내부통제 부실…CEO 제재 가능성도 있어
우리銀 "준법감시인 확대, 소속 장 배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이 '697억원' 횡령사건 이후 준법감시인을 확대 개편하고, 소속 장급을 배치하는 등 본부부서와 영업점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26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우리은행 횡령 관련 금감원의 검사 결과 브리핑 이후 "최근 본부부서 업무단위를 세분화해서 다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며 "준법감시인 확대 개편, 소속 장급 배치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사고를 못막은 것에 대해선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낮은 자세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의 일탈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직원 순환배치를 했다고 해도 다 막을 순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6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700억 상당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697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기간 중 1년 간 무단결근하고 팀장의 OTP, 직인 등을 무단 도용했지만,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부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사고자(횡령 직원)는 동일부서에서 지난 2011년 11월~2022년 4월까지 10년 가까이 장기근무를 했으며, 심지어 2019년 10월~2020년 11월까지 1년2개월 내내 파견근무를 핑계로 무단결근을 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대외기관 TF 구성에 해당 직원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부서장한테 허위로 구두 보고했고, 부서장은 의심하지 않고 파견을 보냈다"며 "(파견 간 사실에 대한) 관련 문서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기관 회의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해 출입기록은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록은 없다. 파견기관에 확인해봤지만 파견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측에서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OTP 무단 사용에 대해선 "금고에 OTP가 보관돼있는데, 팀장과 사고자가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열쇄 두 개를 꽂아야 금고가 열리는데 팀장 공석 때 열쇠를 탈취해서 금고를 열어 OTP를 꺼내 사용한 것"이라며 "직인도 부서장 직인, 은행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적 있는데, 공문을 허위로 만들어서 결재 받는데 직인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자금은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되거나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횡령자금은 사고자 동생 증권계좌로 3분의 2 가량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투자된 것 같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CEO에게도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현재 제재심으로 가기 전 해당 검사부서 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는 사고자의 직접적인 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 부서장, 그 위 임원급도 있고 최종적으론 행장, 회장까지도 가겠지만 은행법이냐 지배구조법이냐 등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고 관련자 범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 외에 출자전환주식 횡령금 23억5000만원, 대우일렉 공장 매각 몰취계약금 59억3000만원 횡령 등 두건에 대해서도 파악하자마자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내부통제제도 실효성과 관련한 법규를 재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의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한다. 원칙에 위반했을때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며 "재판 과정이라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할 것이다. 포인트는 내부통제 적정하게 작동했느냐, 안했느냐다"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