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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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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전기안전공사] 2022.07.26 lbs0964@newspim.com

점검 결과 지난달말까지 누적 10만6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4.6%인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 개선 조치토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472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 결과 6%인 282개소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됐다.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는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후 시설에 대해서도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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