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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일 확진 1200명대 돌파…전담병상 확대 등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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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도 방역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가지정 전담 병상을 추가로 43개 확보하고 고위험군 중증화와 사망 최소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월들어 하루 일백여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주부터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 7월 2주차에는 5596명이 발생해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일주일(7.14~20)에는 8471명이 신규 확진돼 하루 평균 1200명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6월 4주 이후 7월 2주까지 4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7월 1주와 2주에는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했다.

도내 코로나 재확산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로 하위 변이 BA.5의 국내외 확산과 함께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활동량과 이동량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공공·민간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치료병상 가동, 낮은 치명률 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85명으로 치명률은 0.07%이다. 이는 전국의 치명률 0.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1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병상 확충, 재택치료 대응 등 의료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격리병상 확대 지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43병상을 추가로 요청해 기존의 55병상과 함께 국가지정 전담병상 총 98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도내 7개 의료기관에 일반격리병상 136병상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및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총 231개소 1만 2,500여 명의 고위험군 환자의 신속한 치료·격리를 위해 신속대응전담대응팀(10팀·68명), 의료기동전담반(2팀·6명)을 가동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대상을 확대해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택치료자를 위해 현재 24시간 전화 문의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6개소), 행정안내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자의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를 현재 93개소에서 159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밀집도가 높은 해수욕장, 관광지, 축제장, 다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등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의 자발적 실천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특별입도절차 가동, 생활치료센터 재운영 등도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도민사회 각 분야에서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및 도민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형 방역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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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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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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