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인플레이션은 '소리없는 증세'…소득세 개편 서둘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급 제자리인데 체감물가는 고공행진
미국·캐나다 물가상승 연동해 매년 손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는 과세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이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걷는 세금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는 얘기다. 요즘 물가급등을 이 말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진다.

성소의 경제부 기자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급여액은 변함 없지만 물가가 오른 탓에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률은 5%라고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이미 6%를 넘어섰고 앞으로 7~8%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이 엇비슷하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 세율은 2008년 4단계로 설정된 이후 14년 가까이 그 근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고소득층 구간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편이 이뤄졌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과세 강화에만 신경 쓴 나머지 서민과 중산층이 집중된 구간(8800만원 이하)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과표구간 4500만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1년 뒤 임금이 5% (225만원) 올랐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72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 들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4600만원을 초과하게 돼 세율은 15%에서 24%로 상승한다. '소리 없는 증세'나 다름없다.

실제로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14년 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소득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소득세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기획재정부도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의 소득세 체계는 당장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가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방안은 과표 하위 구간을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는 정도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전체 과표구간을 건드리지 않고 하위구간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유례 없는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소득세 개편이 시급하다. 기업을 지원해 민간 활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월급쟁이들의 삶도 들여다 봐야 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