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022년도 재산세 총 1만 3654건 1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부과 횟수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건축물은 7월에 재산세 전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세자는 2022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알아두고 부과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구간별로 세율이 0.05% 인하됐다.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10% 이상을 2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전년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한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25%에서 75%까지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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