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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휴가 특혜' 항고 기각…"처분 변경 사유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0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약 1년6개월만에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등 사건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021년 10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leehs@newspim.com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 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 검토 결과 원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을 결정한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앞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들 서씨의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대신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추 전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에서 주요 쟁점은 아들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 원대에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을 당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결국 서울고검은 1년6개월 만에 동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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