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입국 전·후 2회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1일부터는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해 왔다.
다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접종·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기존에는 접종자는 격리 면제됐고 미접종자는 7일 격리 의무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만1646명(출국 1만104명, 입국 1만154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22.04.01 mironj19@newspim.com |
따라서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돼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지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된다.
정부는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로 유지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해외 입국객수 증가 대비해서는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