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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거부한 60대 무죄…"서울시 이행명령 적법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3:3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한 교회에 방문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시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9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쯤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성북구의 B교회를 방문했다. 이후 서울시는 B교회 교인과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7~13일에 B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한다"며 "이 공문을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가까운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그림파일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보낸 이행명령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이행명령이 통지될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명령서를 발급하는 대신 그림파일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한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라고만 적었을 뿐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명령서에는 건강진단 대상자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진단 일시, 진단 기관명, 진단 기관 소재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이행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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