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청 정문 2022.04.26 jungwoo@newspim.com |
18일 시에 따르면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 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 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022년 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동물보호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2층 사무실 평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올해 2월 7일 이후에 이용한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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