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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황이주 울진군수 후보 "원전 유치 댓가...울진형에너지연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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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산불·농번기 반영...비대면 모바일 선거사무소 개소 '눈길'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경북권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속속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출전태세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신 비대면 모바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표심다지기에 분주한 후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무소속으로 경북 울진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낸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대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신 '모바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6.1지방선거' 무소속 황이주 경북 울진군수 후보.[사진=황이주 후보사무소] 2022.05.18 nulcheon@newspim.com

황 후보의 '비대면 모바일 선거 개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 최장 연소 기록을 세운 '울진산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울진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황 후보는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울진산불' 피해 복구, 본격적인 영농철 등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다"며 "특히 대형산불로 인한 지역의 실정과 농번기가 겹치면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종전의 동원식 선거운동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뜻을 헤아렸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지금의 울진은 위기를 넘어 황폐하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여기에 대형산불로 울진의 북부권은 상처가 너무 깊다. 또 탈원전의 생채기는 울진군민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면서 "울진과 울진군민의 생채기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황이주가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경북도의회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폐교 위기의 평해공고를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명문고로 탈바꿈시키고 북면.죽변면 위주의 전기요금보조를 군 전체로 확대하고 상수도 요금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정착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황 후보는 "충분한 조사.토론과 주민투표 거쳐 울진군민들이 원한다면 고준위처분장을 유치해 1가구 1억원씩 나눠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고준위처분장 유치를 전제로 연구소, 대학, 기업, 현장인력 양성위한 직업훈련학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6월1일은 울진군민 주권회복의 날이자 위기를 털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통합군수·경제군수·현장형군수·욕심없는 군수'를 기치로 "울진을 에너지산업수도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고 △울진형 에너지 연금제 도입 △왕돌초 첨단해양과학기지 건립 △왕피천공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 △울진 미래세대 실효적 투자 제도화 등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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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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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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