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기준 ℓ당 1850→1750원 인하
지급 시한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유차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우)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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