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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연내 백지화...'공매도 규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23:1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23:16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입수
주식 과세제도 개정, 연내 이행 목표
'쪼개기 분할', '내부자 매도'도 손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추진 계획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다만 소득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전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을 경우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새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세법을 개정해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무력화시키겠단 입장이다.

반면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과 같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현재 140% 수준인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과의 형평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체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비해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단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입효과 및 부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에는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적시됐다.

기업의 '쪼개기 분할'과 관련해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시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해소 등을 살펴보고 주주 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일명 '경영진 먹튀' 등 내부자 주식 매도 문제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정부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인수되는 회사의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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