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11:15

59명에서 90명으로 충원
공인노무사(75명), 변호사(15명) 전문가집단 구성
월평균 급여 300만원 이하 노동자 등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권리구제 분야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578건(61%)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로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배정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와 1대 1로 연결 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노동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거나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무료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조합원 100인 미만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거부, 지배 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 내용으로 상급단체가 없거나 5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지역중심 노동허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은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권익회복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겠다"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