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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피싱 사기] (하) 10대도 전달책 가담…"인지 못해도 징역형"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3:5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10대가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등 청년층이 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일지라도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안모(58) 씨는 지난 3월 31일 딸을 사칭한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일당에게 약 3300만원가량을 갈취당했다.

안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이들 일당은 안씨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은 뒤 총 8개 명의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돈을 가로채는 데 이용된 8개의 통장에는 10대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피싱지킴이」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2.02.24 1141world@newspim.com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10대 A양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50대 남성에게 "딸이 프랑스 공항에서 납치됐다"고 속여,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양은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피싱 등 사기죄가 포함된 재산범죄는 청소년 범죄 비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기준 10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죄 중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재산범죄다. 재산범죄에는 사기, 절도, 장물, 횡령, 배임, 손괴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평균 26.24세이며, 전달책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경로를 보면 구직사이트 70.6%, 지인소개 15.3%,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4% 순이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들이 손쉽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이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역할이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현금수거책 등 전달책은 범죄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사기관에 가장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역할이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역할을 범죄의 핵심 관계자가 아닌 구직 자리를 알아보던 청년층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피싱 사기는 중범죄…단순 가담도 '징역형'

문제는 피싱 사기는 중범죄라는 점이다.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처벌 수위는 낮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법정에서 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8일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메신저피싱 등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지난 2020년 2월 페이스북 메신저를 받고 사업 거래 관련한 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 수익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출해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각각 600만원, 610만원 등 두 차례로 총 1210만원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한국경찰학회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의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전달책일지라도 92.4%가량은 구속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수사는 7.6%에 불과하며 대부분 징역형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전달책일지라도 대부분 구속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해당 연구는 "전달책들은 일명 '취업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전달책들은 사기범죄에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사기 가해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판례처럼 오히려 사기범죄의 피해자적 요소도 내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손과 발이 되다가 버려지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현상을 눈여겨보고 국가가 이를 보호,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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