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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주장에 "지금은 그럴 단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0:59

박수현 수석, 국회통과후 위헌적 요소 있어야 가능
"괴장히 까다로워...반대 정서로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왜 자꾸 의회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며 현 시점은 그럴 단계가 아님을 거듭 명확히 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 하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다(반대한다)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박 수석은 또 "지금은 이 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설득해가는 시간"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전날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제는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해석해보면 당도 더 노력해보라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내용이나 속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다는 뜻을 내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오늘 검찰도 수사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로 국회에서 논의돼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인 5월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 수석은 "그런 것은 협의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협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드리는 게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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