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도 '검수완박'에 우려 목소리..."개정안 보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통제 못하면 공판에도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식적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고,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한 체포와 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과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검사의 수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갖는데, 해당 규정으로 자칫 모든 권한이 제외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