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8개월 영업정지'에 취소소송·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2021.06.09 kh10890@newspim.com |
재판부는 서울시장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절차 등을 거쳐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처분으로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위기에 처하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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