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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업무방해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4:38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특별항고에 조목조목 반박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4일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컨소시엄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2022.04.06 krg0404@newspim.com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이는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쌍용자동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에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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