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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반건설 KBS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8:1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호반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려는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호반건설과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전날 KBS '시사기획 창'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송은 이날 오후 10시 방송될 예정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삭제된 것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삭제된 기사는 허위,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를 전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된' 내용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했다는 취지의 방송이 방영된다면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 대한 기사57건이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삭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취재하고 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KBS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은 지난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되고나서 호반건설과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무더기로 삭제된 사건에 대해 다룬다.

지난 1월16일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된 기획기사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했다. 이에 기자 40여명은 건설사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언론사의 편집권이 훼손됐다며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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