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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노동계 "당장 조항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23

최저임금위, 5일 첫 전원회의 열고 논의 시작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양극화 불 보듯 뻔해"
尹 당선인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과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수정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차등적용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에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업종별로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진다면 불공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소외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불능력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22일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신호에 신속하게 답을 못하면 나라 경제가 그 근저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영주 민주일반연맹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가가 주목적"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을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의도에서 논의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차등적용을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고 그게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부결됐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이미 대립각 세운 노사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차등적용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 추진 노동개혁'(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지난달 27일 경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신정부에 달하는 기업정책 제안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안서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및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470원)보다 2690운이 올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5년간 41.5%이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단 7번,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이 번번히 발생하거나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7월 31일 새벽까지 노사간 논의가 이뤄진 끝에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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