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시장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돼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9일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유성시장을 방문하고 장보기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29일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유성시장을 방문하고 장보기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사진=대전 유성구] 2022.03.29 jongwon3454@newspim.com |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유성시장은 국비지원 공모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1916년에 개설된 유성시장은 시장등록 요건에 맞지 않아 오랜 기간 무등록시장으로 제도적 자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시장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정용래 청장은 "유성시장 활성화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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