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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靑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이견 없어...업무 중첩 살피는 중"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7:39

尹당선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 시사
"업무 중첩 논의 중"…공수처 기능 축소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와 관련해 중복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업무가 강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 당시 업무 중첩과 관련해 일부 논의됐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photo@newspim.com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을 부활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을 부활하면서 공수처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의 감찰·수사 대상이 일부 중첩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족을, 공수처는 여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감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직무감찰을 맡는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명무실했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 인수위원들 사이에서도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들었다"며 "부처간 교통정리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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