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 씨의 재산 약 6억원이 동결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김씨의 횡령금 잔액 6억9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기소 전 몰수보전은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추징은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거나 도박, 주식,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이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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