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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1주택자 세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1:14

23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재산세·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낮춰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이달 중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예고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보유세 동결, 세부담 상한 조정, 보유세 산정시 작년 공시가 적용 등 크게 3가지다. 보유세 동결은 작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올해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구현될 수 있다.

세부담 상한 조정의 경우 세금 증가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뛰더라도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수준을 전년도에 납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돼왔다. 올해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전년 세금과 올해 세금이 같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보유세 동결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부담 상한 조정과 작년 공시가 적용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세금 산정 시 산출되는 값도 낮아지게 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60%와 100%로 산정되는데,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40%, 종부세는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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